2011년 6월 26일 일요일

애플 삼성 소송 제기 - 애플 아이폰 특허권으로 갤럭시 S2 고소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원에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터치 스크린을 비롯한 애플의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애플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다.

애플이 삼성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애플 아이폰의 위기 의식

▣ 삼성 길들이기

▣ 크로스 라이센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의 최대 고객중 하나로서, 삼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면 애플도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애플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되면, 삼성도 피해를 입게 된다.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 분야의 경쟁자이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애플이 삼성을 특허권 문제로 고소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애플 아이폰의 위기 의식

애플 아이폰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에서는 아이폰을 갖기 위해서, 고등학생이 신체 장기를 파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폰의 추격이 거세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삼성의 갤럭시S2, LG의 옵티머스2X, 팬텍의 베가 레이서, HTC 센세이션, 모토로라 아트릭스가 CPU를 2개 장착하는 듀얼 코어 스마트폰이다.

이에 비해서 애플 아이폰4는 CPU를 1개 달고 있는 싱글 코어이며, 듀얼코어인 아이폰5은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2011년 6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WWDC)에서 아이폰5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WWDC에서 아이폰5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고, 애플은 아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언론에서는 듀얼코어를 장착한 애플 아이폰5가 2011년 8월 또는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예상일뿐, 애플에서 아이폰5의 출시 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아이폰5가 올해 9월에 나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만약에 올해 9월에 아이폰5가 나오지 못한다면?

또는 아이폰5의 출시가 내년 2012년으로 연기가 된다면?

애플 아이폰은 스마트폰의 주도권을 듀얼코어 안드로이드폰에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상태에서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애플의 삼성 길들이기

애플과 구글은 미국 기업이다.

그런데 애플과 구글의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는 미국 본사에 있고, 한국,중국,대만,일본등 아시아 국가들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제조업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애플 아이폰은 중국에 있는 팍스콘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안드로이드폰 대부분은 한국의 삼성,LG,팬텍, 대만의 HTC, 일본의 소니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적당히 떡고물이나 먹으라는 것이 애플과 구글의 속셈이었는데, 한국과 대만에서 듀얼 코어 안드로이드폰을 만들었다.

더구나 삼성은 애플의 iOS나 구글의 안드로이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바다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쯤에서 삼성을 한번 눌러서, 아시아 국가들의 도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3) 애플, 구글, 삼성, 소니 등 대기업들 사이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미래 성장 산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암투가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대기업들의 암투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애플의 삼성 고소에서 넥서스S는 큰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넥서스S 유저이고, 이 블로그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넥서스S로도 운영되기 때문에, 넥서스S에 대해서는 나도 조금 알고 있다.

넥서스S는 설계는 구글이 하고, 제조는 삼성전자가 했다.

넥서스S도 삼성에서 만든 것으로서, 넥서스S 안드로이드폰의 뒷면에는 Google과 Samsung의 로고가 박혀있다.

그런데 왜 애플은 넥서스S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일까?

넥서스S의 설계는 구글이 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특허권 소송이 애플 vs 삼성이 아니라, 애플 vs 구글의 특허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애플이 갤럭시S와 갤럭시S2의 특허권 문제를 제기했다면, 넥서스S도 특허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넥서스S는 갤럭시S의 레퍼런스폰이기 때문이다.

※ 레퍼런스폰(Reference Phone) : 레퍼런스는 참조, 참고라는 뜻인데, 레퍼런스폰은 모든 안드로이드폰의 참고 대상으로서 기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넥서스S는 글로벌 기준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저들에게는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구글 서비스를 잘 모르고, 네이버나 다음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넥서스S이다.(물론 구글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게 넥서스S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

넥서스S는 우리나라의 휴대폰 전자 결제 시스템인 티머니(T-money)를 사용할 수도 없고, DMB도 없다. 게다가 배터리는 얼마나 쉽게 닮는지, 조루도 이런 조루가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이 깔려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보는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넥서스S로 동영상을 보게되면 몇 시간되지도 않아서 배터리가 바닥이 나버린다.

그래서 이런 넥서스S의 단점을 고치고,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습관에 최적화를 한 것이 갤럭시S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런데 애플은 갤럭시S와 갤럭시S2는 폐기하라면서, 넥서스S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관련 뉴스 : 애플 초강수 소송…"갤럭시S 모두 폐기하라"




(5)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소송을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크로스 라이센싱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애플도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성이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가 상대방에게 기술 특허 라이센스를 인정하는 것이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se)이다.

노키아와 퀄컴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있으며, 삼성전자가 IBM과 특허권과 관련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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